제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한 폭행을 일삼은 장모(52)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 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며 “장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 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원, 지연손해가 16만 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이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지금 장난하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절대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