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가면' 측이 일각에서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가면' 제작사 골든썸픽처스는 최근 김명우, 박은경 작가가 제기한 '가면' 표절 의혹에 대해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밝혔다.
제작사 측은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사 측은 또 "김명우 작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이며, 석훈, 석훈의 비서인 뿔테, 사채업자 등 몇몇 인물을 특정해 '그림자 여인' 속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도 의심스럽다. 이들이 '2회분을 보면서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하고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면'이 18회까지 방송된 이상,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면' 방송을 막으려 했을 것으로 생각된나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며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작사 측은 "최호철 작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김명우 작가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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