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카드로택스 서비스는 무엇일까.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부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입니다. 과태료는 신용·체크 상관없이 1%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