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2천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8천181명으로 더 늘어났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연기연금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준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 연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