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사 "여자연예인 J양은 진세연 아냐"…하나하나 따져보니?
김현중 진세연
↑ 김현중/사진=스타투데이 |
김현중 측이 김현중의 전 여친 A씨가 증인 신청 여부로 언급한 J양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양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에 "J양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사람이다. 또 그 연예인은 J라는 이니셜도 없다. 아무의미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 후 9월 16일 합의금 6억원을 수령, 17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올 5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이때 A씨가 재판 당시 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이미 합의, 정리가 된 사건
뿐만 아니라 이재만 변호사는 "여자 연예인 J양이라고 하는데 그 연예인의 이니셜도 아니다"며 "친구 B양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친구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