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자친구 최씨의 문자 공개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
↑ 김현중/사진=스타투데이 |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소송 중인 전 여자친구 A씨의 문자 메시지 폭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5일 공식입장을 내고 "A씨는 공갈, 무고, 소송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라며 "피의자는 이러한 죄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돼 현재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처분 상태에 있는 범죄혐의자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숙하기는커녕 언론매체에 김현중과 나눈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자 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해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로 인해 김현중은 물론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자행해 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피의자 최씨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이며 지극히 사생활영역인 문자메지지에 대한 폭로는 김현중과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절차나 재판과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는 일부매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했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이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이라며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돼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피의자와 김현중이 나눈 지극히 사적인 문자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폭로는 범죄"라며 "일방적인 사적인 문자 메시지 공개는 자신을 해하고 상대방을 해하고 심지어 제3자까지 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A씨는 올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현중 측은 A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난 7월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 씨를 상대로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더불어 A씨에 대한
A씨 측도 이달 3일 김현중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현중과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