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자친구 문자유포 강경대응…‘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일방적 왜곡 보도’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김현중과 나눈 문자를 유포하자 김현중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5일 오전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최근 문자메세지 폭로로 인한 선정적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공갈, 무고, 소송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라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숙하기는커녕 언론매체에 김현중씨와 나눈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자 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하여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피의자 최씨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이며 지극히 사생활영역인 문자메세지에 대한 폭로는 김현중씨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절차나 재판과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는 일부매체에 대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 매체의 지속적 보도에도 경고를 표했다.
↑ 김현중 문자내용 / 사진=MBN스타 DB |
이어 ‘폭행으로 유산되었는지 여부’와 ‘친자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지극히 사적인 문자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폭로는 범죄”라고 말하며 “일방적인 사적인 문자 메시지 공개는 자신을 해하고 상대방을 해하고 심지어 제3자까지 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범죄다. 피의자 최씨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인 폭로가 김현중씨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 확인 없이 성급하고 여과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 일부 매체에 대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하 전문
피의자측은 2014년 김현중씨를 상해죄로 고소한 후 “맞아서 유산되었다 ” 는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계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에 빠진 김현중씨는 6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2015년 1월 5일경 김현중씨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3월호 여성잡지에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인터뷰로 김현중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4월 7일에 16억원 청구소송을 하면서 “맞아서 유산되었다”는 폭로를 하겠다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김현중씨가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피의자의 협박에 굴복하면 앞으로 협박할 때마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돈을 준다 하더라도 협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협박을 받을 때의 고통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김현중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끝내 지난해에 협박한 대로 2015년 5월 11일 방송국에 “김현중에게 맞아서 유산되었다”며 선정적으로 보도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김현중씨측은 왜곡된 보도 내용이 대중들에게 사실로 인식될 것을 우려하여 비로서 대응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김현중씨는 피의자의 임신여부를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한 결과 ‘폭행으로 유산은 커녕 그 당시 임신 한 적 조차 없음이 밝혀져서 무고, 공갈’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과 무관한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 영역인 문자메세지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범죄수사나 민사재판의 쟁점을 흐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김현중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중씨는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밝히겠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행위와 관련 배후자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추가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김현중씨에게 “임신 중 맞았다”면서 2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6억 원을 받았고 금년 4월에 16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무려 4번 임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출된 A, B, C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들에 의하면, 4번의 임신 중 2번의 임신은 허위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2014년 5월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A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B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2014년 12월 7일 임신중절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2. 첫 번째 쟁점 : 폭행으로 유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2014년 5월의 폭행으로 인하여 유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작년 2014년 5월의 임신 중 폭행으로 유산되었다고 협박하여 김현중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간이임신테스트기에 임신반응이 있었다며 그 간이테스트기 사진을 김현중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김현중씨도 그 사진을 보아 임신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는 지난 4개월 동안의 16억원 민사재판 진행 중에 간이임신테스트 스틱을 재판부에는 제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에 제출된 ‘초음파검사와 성선자극호르몬검사를 한 A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는 2014년 5월 20일, 2014년 6월 13일 모두 임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히 2014년 6월 1일 유산한 적도 없고 2014년 6월 13일 유산에 따른 치료를 받은 일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진실 여부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간이임신테스트 스틱과 문자 메시지를 재판부가 아닌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2014년 5월 20일, A 산부인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처음에 ‘자가 test(+)’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는 집에서 행한 간이임신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산부인과를 찾아가 2014년 5월 20일 임신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김현중씨와 함께 가서 김현중씨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홀로 A 산부인과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임신이 아닌 것임을 확인하고도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김현중씨에게는 임신이 되었다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2014년 5월 30일 김현중씨와 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때의 실랑이를 폭행이라면서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서 김현중씨에게 임신하였다고 속였고 이를 ‘폭행으로 인한 유산’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2014년 6월 13일 김현중씨에게 A 산부인과에 가서 유산에 따른 치료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A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아님을 확인 받고도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김현중씨에게 유산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김현중씨는 피의자의 임신, 실랑이에 의한 유산, 유산에 따른 치료 등 세차례의 거짓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15일 폭행으로 유산되었다는 협박에 피의자에게 6억 원을 줄 정도로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피의자가 지난해에 김현중씨를 4건의 폭행 등으로 고소하면서도 폭행으로 인한 유산 건으로는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통하여 쉽게 무고임이 들어 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16억원 민사소송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건을 포함시켰다가 피의자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자, 피의자는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자 일부 매체와 함께 김현중씨의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대한 여과없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3. 두 번째 쟁점 : 친자인지 여부
두 번째 쟁점은 현재의 임신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피의자는 임신하였다고 할 때마다 김현중씨에게 고가의 시계나 반지, 목걸이, 고가의 옷 등 많은 것을 요구하여 받아 갔습니다. 임신 중 맞아서 유산된 것을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김현중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공황증을 앓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김현중씨에게 이미 두 차례나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으므로 현재의 임신에 대하여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14년 가을에도 임신하였다며 제주도에서 쉬고 있는 김현중씨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김현중씨는 주변에서 피의자를 잘 달래라고 말하여 피의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2014년 가을에 임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김현중씨에게 임신 거짓말을 덮기 위해 2014년 12월 7일 임신중절 수술을 한다면서 김현중씨로부터 수술비 150만원을 받았고 함께 C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피의자는 C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김현중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아 매우 힘들다며 옷 등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C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2014년 12월 7일 C 산부인과에 방문한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2014년 12월 7일 임신중절을 하고 그로부터 13일 후인 2014년 12월 20일 또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김현중씨와 2014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전혀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 20일경 임신되었는지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현중 측 대리인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측 대리인에게 D병원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초음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초음파 사진 상 태아의 크기를 확인하면 임신 몇 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음파사진은 현재 임신 중의 태아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재판부에 초음파사진 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아가 2014년 12월 20일경 임신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임신한 것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친자여부에 대해 의혹만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씨 측이 태아가 친자로 확인되면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재판부에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는 대신 김현중씨의 부모에게 산모 이름도 없고 시간도 틀리는, 의혹이 많은 초음파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서 그것이 김현중의 친자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만약 재판부에 다른 사람의 초음파사진을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중씨는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초음파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김현중씨의 이미지를 훼손할 의도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담보할 수 없는 방송국에만 초음파 사진을 보냈을 뿐, 현재까지도 재판부에는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러 저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즉시 D병원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초음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김현중씨는 친자인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자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입니다.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임신쟁이새끼’라는 말은 피의자가 단 기간에 여러 번 임신하였다고 하니까 김현중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잘 시키는지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젓자(정자의 오타) 튼튼해서 시러(싫어)’ ‘무슨 임신기계냐?’라는 말은 서로에 대하여 임신이 너무 잘 된다고 자조적으로 한 말입니다. ‘돼지같은 게 걸려서 퍽(뻑의 오타)하면 임신이라니’의 ‘돼지’는 피의자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으로서 뚱뚱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 먹어서 김현중씨가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걸핏하면 임신이라니’라는 말이지 피의자를 돼지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귀는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성적인 이야기에 피의자도 ‘학(하악, 감탄사)... 야한 옵빠야(오빠야)’라고 대거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밀한 대화입니다. 이러한 잠자리에서 주고받았을 듯한 매우 사적인 부분의 문자를 밝은 대낮에 정색을 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김현중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의 본질과 쟁점을 흐리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편집된 일부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라는 형식으로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피의자의 대담한 행위만 보아도, 피의자가 그 동안 얼마나 김현중씨를 협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인은 모름지기 홀로 있을 때도 진중하여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김현중씨의 문자내용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므로 그 점에 대하여 김현중씨도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씨의 모친은 지난해에 피의자의 무고로 인하여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꼴은 못보겠다”며 3차례나 유서를 썼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현중씨는 허위내용으로 고소당한 것 인줄 모르고 “ 맞아서 유산되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지난해 폭행고소건에 대하여는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일방적인 문자내용의 공개로 군복무중인 김현중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행여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 J씨 증인채택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측은 2014년 7월 김현중씨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J씨의 알몸 운운하는 선정적인 내용과 함께 폭행을 입증하겠다면서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지난 해 2014년 8월, 김현중씨를 7월 폭행건을 포함하여 4건의 폭행으로 고소하였을 때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입니다. 김현중씨는 상해죄 2건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7월 폭행 건을 포함한 2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기소 된 2건 중 첫째 폭행 건은 A정형외과 발행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복부폭행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6주 갈비 골절 상해 건은 A, B정형외과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김현중씨에 의한 폭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피의자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알몸 운운하는 7월 폭행 건은 그 당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고소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김현중씨는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7월 폭행사건이 더 이상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원인인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인 채택을 보류한 것입니다. 즉 7월 폭행에 대한 입증은 16억 원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여 채택할 필요가 없는 무용의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피의자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증인 J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원인도 아닌 7월 폭행을 입증하겠다며 선정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김현중씨의 명예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J씨의 명예도 훼손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하여 여과 없는 보도가 되고 있기에 본 법무법인은 재판과 무관한 문자메세지 폭로로 김현중씨와 J씨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김현중씨의 심경
김현중씨를 처음 만나 상담하였을 때, 대낮인데도 커튼을 드리운 컴컴한 아파트 방에서 거실 등 하나만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케이팝 스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불안하고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므로 김현중씨에게 자살의 위기가 엄습해 있다는 판단이 들어 부모님에게 ‘절대 혼자 두지 마라’고 조언할 정도였습니다. 김현중씨가 마치 전쟁터에 혼자 있는듯한 극한 공포 속에서 그동안 심한 협박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김현중씨는 피의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협박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다시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극심한 공포심에 빠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태를 보고 작년 사건이 모두 피의자가 정교하게 조작했고 그로 인해 피의자의 거짓말을 사실로 알고 있었기에 6억 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7. 결 어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지극히 사적인 문자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폭로는 범죄입니다. 일방적인 사적인 문자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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