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송대관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송대관이 아내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송대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