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열린 작곡가 김신일의 박진영 상대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진영이 다른 곡을 표절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등법원은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Someday·가창 아이유)’ 86마디 중 20마디가 김신일이 2005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창 애쉬)와 유사하고, 후렴구로 전체 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던 터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섬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등법원은 이 곡에서 김신일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 1심에서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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