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와 세입자간 다툼에 싸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피고(세입자)는 원고(싸이와 그의 부인)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이들에게 각각 3200여만 원,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사들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는 카페가 입주해 있었다. 싸이 이전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밝히며 카페 운영자 최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지자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씨의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후 싸이와 그의 아내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재건축 계획이 없던 일로 됐고, 싸이 측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4월 최종적으로 카페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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