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법적공방을 끝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싸이와 아내 유모 씨 소유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 사진=MBN스타 DB |
또한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해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