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영화 ‘암살’의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소설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최 씨의 입장에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지었다.
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이야기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