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남측 관리위 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 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대립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6~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누가 이익일까”,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그래서 얼만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