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화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
한편,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한명숙, 결국 의원직 상실했네”, “한명숙, 징역 2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