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 공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김부선은 문제 발언에서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 고소인 김모 씨가 아닌 고모 씨를 지칭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 측은 “고 씨는 당시 고 장자연 소속사의 공동대표이자 대주주로 묘사됐다. 그래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연예계 성상납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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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기록 증거 자료를 보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프로레슬러 김남훈,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도 김부선보다 더 강한 발언을 했다.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에서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1심 조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부선 측은 사건에 관련된 고 씨와 정황을 알고 있는 딸 이미소, 매니저 A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이유로 고 씨만 증인으로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