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59) 서정희(55)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32년 만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희만 참석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