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22일 군 확성기가 있는 경기도 연천·파주·김포지역과 인천시 강화군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대피 명령은 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요구한 시한 전까지 대피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북 방송을 하는 군 확성기는 경기도내에 연천 4곳, 김포 2곳, 파주 1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대피 대상은 우선 연천군 민통선 인접 마을인 중면 횡산·삼곶리 2개 리 218명, 장남면 4개 리 687명, 백학면 13개 리 2천861명 등 19개 리 3천766명이다.
또 파주시 대성동마을·통일촌·해마루촌 주민 329명과 김포시 월곶면 용강
연천지역의 경우 3개 면에 대피소가 6개 밖에 없어 대부분 주민들이 지인 등의 집으로 이동, 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48시간(22일 오후 5시)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