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 집도의 기소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사진=MBN |
검찰이 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가 작년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천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또 신씨가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서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신씨의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신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아울러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