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모(33)씨를 검거해 용은으로 압송 중이다. 또 강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강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낮 12시 45분께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앞서 검거된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은 전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처벌 세게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