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조 교육감은 작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