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대법원이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