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검찰이 농협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1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리솜리조트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31일 신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농협 차입금과 회사자금의 사용처, 대출 편의를 위해 농협 윗선 등에 로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솜리조트가 리조트 건설과 시설운
리솜리조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협은행으로부터 1649억원을 대출받아 234억원만을 상환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데도 매년 수 백억원의 대출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