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50%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제명안이 통과되면 심학봉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