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1000만 관객 돌파를 넘어 꾸준히 흥행질주하고 있는 영화 ‘베테랑’은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 3세를 쫓는 베테랑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그린 범죄오락액션이다.
‘베테랑’에서 짧고 굵은 등장으로도 존재감을 빛낸 배우 진경은 극 중 형사 서도철의 아내다. 극 중 서도철이 조태오의 만행을 알아보고 다니자 이 사실을 눈치 챈 조태오의 오른팔 최상무(유해진 분)은 서도철 아내를 찾아갔다. 그는 서도철의 대출금을 언급하며 진경에게 돈이 가득 들어있는 명품백을 선물했다.
이때 최상무의 행동은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저 상황에서 진경이 최상무의 행동에 기분이 상해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최상무의 행위는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1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사안의 경우 서도철의 아내는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최상무의 행위만이 처벌대상이므로 이 경우 서도철의 아내 또는 서도철은 최상무를 뇌물공여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을 공여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고, 뇌물을 공여한 자는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 등으로 경하게 처벌된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서도철의 아내가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점, 최상무의 행위가 돈으로 경찰공무원을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