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야가 강제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개인 소유 이태원 빌딩을 지켜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빌딩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마야는 건물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채권자 A씨는 지난 5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