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용산구 건물 강제 집행에 맘상모 의견 보니…
[김조근 기자] 싸이 건물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1일 세입자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건물주인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한 사실을 알렸다.
맘상모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는 글과 함께 상인 4명이 연행된 사실을 공개했다.
↑ 싸이, 용산구 건물 강제 집행에 맘상모 의견 보니… 사진=MBN스타 DB |
지난 8월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인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송모씨를 상태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카페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싸이 부부에게 매월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액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세입자 측은 8월17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싸이 건물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