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이 변호인 실수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5호법정에서 열린 김부선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더컨텐츠 공동대표였던 고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부선 측이 증인신청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채택을 취소했다.
앞서 김부선 측은 “김부선은 성상납 관련 문제 발언 당시 김 씨가 아닌 고 씨를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 지칭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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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부선 측이 증인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소재지를 파악해 증인을 소환해야하지만, 김부선 측의 실수로 신청서를 공판 이틀 전인 21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 채택을 허가했으나 피고인(김부선) 과실로 빚어진 일이라 직권 취소하고 바로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선과 김부선 법률대리인은 판사에게 “노여움을 푸라”며 작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부선 법률대리인은 “증인채택에 있어서 실수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뒤 김부선의 딸 이미소 진술서와 해당 발언 당시 누리꾼들의 찬성 반응을 담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김부선이 당시 지칭한 건 김 씨가 아닌 고씨”라고 재차 주장하며 “방송 직후 김씨가 피해를 입을까봐 인터뷰를 하고 SNS에 정정글도 올렸다. 김씨에게 설사 피해가 갈지라도 해당 발언은 연예계 성상납 세태를 짚는 데에 필요한 발언이지 않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김부선이 장자연 소속사 대표를 고씨로 생각하며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그가 누굴 생각하고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진행된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