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형태와 함께 실종아동예방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Dream의 지문 등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지문 등 사전 등록대상은 18세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 가능하며 지문등록은 방문해야 한다.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해도 좋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지문의 형태, 좋은 방법이네”, “지문의 형태, 실종방지에 꼭 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