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찬반 논의가 이뤄졌고, 약 1시간의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석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강용석은 또 이 인터뷰에서 "기왕이면 재밌게 했으면 해서 만들게 됐다. 변호사들은 왜 항상 근엄한 포즈로 광고해야 하냐.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나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냐"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