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한편 안내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