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5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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