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김무성 대표 겨냥? "아버지는 감기약도 조심해서 먹으랬는데"
↑ 이승환/사진=이승환 페이스북 |
가수 이승환이 화제인 운데 그가 얼마전 SNS를 통해 올린 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감기약도 조심하며 먹어라. 그것 가지고 트집잡으면 어떡하냐 '고 하시는데"라는 말과 함께 김무성 대표의 기사를 링크해 게재했습니다.
한편 코카인과 필로폰을 포함한 온갖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38살 이 모 씨는 마약상으로부터 몰래 코카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부터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몸에 투약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인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이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 본 적 있느나"며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김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로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위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 이기지 못한다"며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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