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연예인이 대중과 소통하기에는 SNS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연예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SNS다. 그래서 연예계 종사자들은 연예인들에게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이 충고를 배우 김부선에게 하고 싶다.
본지 기자는 5일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이사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이 항소심 재개신청 후 사임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 사진=MBN스타 DB |
기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사과하고 정정보도가 나가기도 하고, 만약 이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거나, 고소를 하기도 한다.
김부선은 이에 대해 “나는 사임시킨 적이 없다. 오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사임시킨 사항이 아닌 사임계 제출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실수일까. 그렇다면 법원의 실수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김부선은 그 과정은 생략했다.
문제는 김부선의 페이스북이 가진 영향력이다. 49만646명의 팔로워를 가졌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려도 삭제하면 그만이다. 법원 사이트를 확인하고 쓴 기자에게 ‘오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그 공식적인 정보를 아예 외면하면서, 소설 운운하는 글만 올려 지지자들의 감정적 분노만 일으켜 놓고 “돈 벌었다”라는 댓글까지 달고 있다.
과거에도 김부선은 유승준과 비교하면서 ‘과유불급’ 태도에 대해 지적한 기사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해당 기자의 글을 올려놓고 “범법자인 유승준과 비교하고 있다”면서 고소한다는 글을 올려 팔로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 문제없는 글이라는 지적을 받고는 해당페이스북 글을 바로 삭제했다. 김부선의 앞뒤 안 맞는 짧은 글만 읽고,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팔로워들에게 해당 기자는 어처구니없이 공격을 당한 셈이다.
김부선은 SNS를 통해 여러 사회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통
해당 기사를 쓰는 동안 김부선 페이스북에 올라간 ‘오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사임계에 대해서) 금시초문’으로 바뀌어져 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