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이 멤버 서지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한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6일 울림은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및 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10월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울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채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울림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다. 하지만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또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
울림은 “피고소인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에, 피고소인 A, B, 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2015년 9월11일 러블리즈의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울림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지수와 러블리즈에 대한 악플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9월24일과 10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러블리즈 공식 카페를 통해 제보 받은 악플 자료들을 차례대로 수사 의뢰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블리즈의 서지수는 작년 11월 데뷔 직전에 동성애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달라며 악성 루머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소인 A씨를 벌금형 구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 B씨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