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글날에 대한 관심이 높다.
10월 9일은 국가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한글날’이다.
그런데 몇 해전까지는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에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포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였으나,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기념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국군의 날과 함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후 한글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한편 정부는 1982년부터 매년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