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관계자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성격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외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최선을 다했으니 담담하게 기다릴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관천 경정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언급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박관천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