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박효신은 “17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고 살았다.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피해야 될 일이나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라며 “진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 공인으로서 좋은 일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