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이 그에게 내려진 선고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보였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