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스타 박주연 기자] 방송인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최홍만(35)에 대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오전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최홍만이 잇따른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드FC 정문홍 대표는 MBN스타에 “최홍만이 현재 한국에 머무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홍만이와 함께 시합을 뛰었던 인연이 있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고, 우리 쪽 변호사를 대동해 엊그제 잠깐 만났다. 그때는 인사만 했고 오늘 쯤 다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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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