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혹행위 끝에 후임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