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 모(34)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가 대법원에서 29일 기각됐다. 이로써 조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8월 벌금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조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조 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정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으며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조 씨는 법정 발언으로 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