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
이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