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은 해결책 없이 대형 영화의 독점 현상과 대기업의 횡포만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영화계는 이를 두고 “답 없는 구조”라 이구동성한다.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영화 관계자들은 스크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관객의 볼 권리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게 답답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작년 11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31일자의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하는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했고, 영화 배급 요청이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되어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는 게 ‘무혐의’ 처리 이유였다.
한 관계자는 “관객의 볼 권리가 주어져야한다는 게 큰 문제다. 또 그것처럼 만들어진 영화의 숫자는 많은데 그 영화들이 스크린에 공평하게 걸릴 수 는 없지 않나. 대규모 영화 사이에서 소외 받는 건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가 대부분이다. 스크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극장도 관객에게 작은 영화를 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CGV 아트하우스, 롯데시네마 아르떼 등 아트영화 전용관을 운영하며 상영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영화의 다양성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저 보여주기 식이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대기업이 스크린들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그 스크린이 접근성에 용이한 극장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스크린에 들어간 영화들은 과연 다양성 영화들이고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느냐, 그런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냥 보여주기 식에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