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여론과 악성댓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놨다.
에이미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자살하려는 나쁜 생각에 졸피뎀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선처문에 대해 “당시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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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내색도 안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대인기피증도 생겼다”며 “성인이 돼 만난 엄마라 정말 효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쳤다. 슬프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국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슬프다. 사람들이 ‘그럼 애초에 한국시민권을 따지 왜 안 했느냐’고 댓글을 달았지만, 주위에 알아보니 내가 시민권을 딸 수는 없다고 하더라”며 “그러니 난 이걸(강제출국명령에 관한 소송) 포기도 못하는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에이미는 “가족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젠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성인이 돼 처음 만났다. 이제야 같이 살게 됐고, 효도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런 사연을 꺼내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잘못한 일인데, 혹시나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얘기하지 않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으나 재판부 또한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