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에이미가 출석해 재판부에 심경을 밝혔다.
재판장에 들어선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