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정운택(왼쪽)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 |
유씨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단순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운택 씨가 200만원도 아닌, 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데 그쳤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자 피해자인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에 불만을 터트렸다. 경찰이 사건 당시 현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씨는 "최종 판결을 떠나 경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가 제출한 휴대폰 녹화 동영상만 보고 검찰로 넘겼다. 이후 CCTV를 분석해달라고 재수사를 요청하니까 '1개월이 지나서 영상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운택 측은 유씨의 이러한 주장에 펄쩍 뛰었다. 정운택 측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경찰이 CCTV 영상까지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운택 측은 이어 "언론을 통해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종용한게 유씨"라고 그 저의를 의심했다.
CCTV 영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정운택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만약 강용석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면 정운택이 아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자신)를 무료 변호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그의 속마음이다.
유씨는 "정운택과 강용석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들었다. 길바닥에서 내게 개망신을 준 피의자가 벌금 50만원에 그치는데 댓글 한 번 잘 못 달면 100만원 200만원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운택은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30분께 논현동 교보사거리에서 유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 유씨는 정운택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멱살을 잡히는 등 수모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휴대폰 동영상이 공개돼 정운택은 비판 여론에 곤혹을 치렀다.
경찰은 인근 CCTV와 현장 시민이 제보한 휴대폰 동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정운택의 직접적인 폭행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를 상해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정운택 측은 앞서 물의를 빚은데 공식 사과하면서도 "유씨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역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씨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달라면 줄 것이냐는 취지의 말은 했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법과 정의대로 심판 받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처럼 말한 것이지 실제 그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운택 측은 유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그와 합의 시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유씨가 '언론 제보, 마지막 기회, 앞날 걱정, 시간이 없다' 등의 표현과 과거 경찰서 근무 이력 등을 강조하면서 요구한 합의금(1000만원)을 바랐다"고 정운택 측은 강조했다.
fact@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