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 아내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경실 남편 A씨가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만취상태 여부에 대한 또 다른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피해자 여성은 지난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힘든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몸무게도 3kg나 빠져서 42kg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넣은 적도 있다”며 “딸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이경실 남편 A씨와의 일에 대해 “졸다가 깨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A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앞서 이경실 남편 A씨는 지난달 8월 지인의 아내인 30대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
B씨 부부는 다음 날 온 “혹시 실수했으면 미안하다”는 문자를 강제추행 증거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경실씨는 “남편은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 차 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며 “10년 인연을 이어온 B씨와의 관계를 생각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뿐 성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