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이 앞으로 더 길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석과 김용만 측 법률대리인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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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과 김용만은 1심 당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어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며 이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0년 스톰이 80억원 상당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미지급 출연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