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여고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부터 6개월간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교사의 이 같은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부산시교육청은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을 중심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수능 이후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