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2016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게 편성을 촉구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한 것에 반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 것.
이에 교육부는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6년 지
또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할이 아니기에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